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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란?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을 본의 아니게 받았으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자
  • 공단 임직원
신고대상
  •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제공자 및 제공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 제공자가 확인 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환
  • 제공자 확인이 제한되는 경우 : 일정기간 예치 후 세입처리하거나 불우이웃돕기 기부 등
신고 직원에 대한 조치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에 대하여 비밀보장
신고하기
  • 전화신고 : 055-930-8614 (담당자 : 홍성현)
  • 방문신고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종합사회복지회관 1층, 합천군시설관리공단
  • 메일신고 : hfmc7133@hfmc.or.kr
  • 팩스신고 : 055-930-8619
  • 서면신고 :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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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홍** (☎055-930-8614)
  • 최종 수정일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