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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센터 운영 안내

합천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상시 신고가 가능한 인권침해신고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관련규정
  • 인권경영 내규
신고대상
  •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활동으로 인해 인권경영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인권을 침해 받은 자 또는 목격한 자
  • 인권경영 일반원칙 : 고용상의 비차별, 노동3권의 보장,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성차별 해소, 직원의 인권 보호,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고객 인권 보호
신고방법
  • 전화신고 : 055-930-8614 (담당자 홍성현)
  • 방문신고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종합사회복지회관 1층, 합천군시설관리공단
  • 메일신고 : hfmc7133@hfmc.or.kr
  • 팩스신고 : 055-930-8619
  • 서면신고 :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 송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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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통보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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