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합니다.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소개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본인이 버리는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품 및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량제봉투 배송 및 판매장소

판매장소
  • 합천군 대양면 합천대로 2586-35 종량제봉투 보관장(컨테이너) 앞
    ※ 필요시 방문하셔서 현장판매도 가능합니다.
전화주문
  • 010-9882-7729(월~금요일 09:00~18:00 주문가능)
결제방법
  • 계좌이체 : 농협 301 0313 6538 51
  • 카드결제 : 방문시 카드결제 가능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표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표입니다.
구분 일반 종량제봉투(노란색-가연성) 음식물 종량제봉투(연분홍색) 불연성 봉투(PP마대) 음식물 종량제 칩(용기부착용)
5L 10L 20L 30L 50L 75L 3L 5L 10L 20L 20L 60L 120L
공급가 82 155 319 473 783 1,201 64 82 155 319 391 956 1911
소비자가 90 170 350 520 860 1,320 70 90 170 350 430 1,050 2,100

종량제봉투 판매 배송일정

  • 종량제봉투 배송: 각 요일마다 해당지역 배송 (공휴일은 배달 및 판매 불가)
    ※ 읍면별 배송요일 당일 오전 12시까지 주문시 배송가능
종량제봉투 판매 배송일정입니다.
요일 배송지 비고
합천읍(32) 현재 총 106개
지정판매소
가야면(14), 야로면(5), 묘산면(6), 봉산면(4)
덕곡면(1), 쌍책면(2), 청덕면(3), 적중면(2), 초계면(8), 율곡면(2)
대양면(5), 쌍백면(1), 삼가면(8)
가회면(3), 대병면(8), 용주면(2)

종량제봉투 판매소 등록 및 변경안내

  •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지정판매업소 신고(등록)할 때는 각 읍·면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판매소를 변경(사업장변경, 승계 등) 및 폐업하고자 할 경우애도 등록할 경우와 동일하게 각 읍·면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판매주문 신청 시 묶음 또는 박스 단위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구분 단위 3L 5L 10L 20L 30L 50L 75L PP포대
20L
구분 단위 음식물 칩
60L
음식물 칩
120L
1묶음 20매 10매 100매 1묶음 10개
1박스 1,000매 500매 400매 - 1봉지 100개

※ 종량제봉투 50L, 75L 10매 단위 묶음, PP포대 100매 단위 묶음, 음식물 칩 10개 단위 묶음, 그 외 종량제봉투는 20매 단위 묶음

종류별 배출방법

  • 가정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 하는 사람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한다.
  •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