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신고란?
누구든지 공단 임직원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 등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수수 받는 행위
-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 청탁 등으로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관련 불법적인 위반 행위
- 기타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리나 부조리 행위 등
신고자 신분보호
-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금지
- 신고 후 담당자 외 신고내용 열람 불가
-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인사 등 신분 보장
신고하기
- 전화신고 : 055-930-8614 (담당자 : 홍성현)
- 방문신고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종합사회복지회관 1층, 합천군시설관리공단
- 메일신고 : hfmc7133@hfmc.or.kr
- 팩스신고 : 055-930-8619
- 서면신고 :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