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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란?

임직원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지침 및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제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자
  • 군민, 공단 임직원 등 누구나
신고대상
  • 향응·접대, 금품(금전, 상품권, 선물) 수수행위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
  • 법규 및 규정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 요구 행위
  • 외부업체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거래행위
  •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알선·청탁행위
  • 승진·채용 등에 대한 부당 지시,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인사 청탁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 기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등
처리절차

갑질신고

조사

(비공개)

처리

(제도개선,감사,수사의뢰 등)

결과통보

(신고자)
신고자 신분보호
  •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금지
  • 신고 후 담당자 외 신고내용 열람 불가
  •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인사 등 신분 보장
신고하기
  • 전화신고 : 055-930-8614 (담당자 : 홍성현)
  • 방문신고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종합사회복지회관 1층, 합천군시설관리공단
  • 메일신고 : hfmc7133@hfmc.or.kr
  • 팩스신고 : 055-930-8619
  • 서면신고 :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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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홍** (☎055-930-8614)
  • 최종 수정일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