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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제도란?

작업중지요청제도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사업장내에서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요청대상
  • 합천군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작업에서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신고접수
  • 작업중지 요청서 작성하여 각 해당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메일발송 및 유선접수
작업중지 요청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위험회피 및 신고

근로자

현장확인 및 조사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개선조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작업재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후속조치(확인점검)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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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홍** (☎055-930-8614)
  • 최종 수정일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