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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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 https://www.data.go.kr

공공데이터 담당자

공공데이터 담당자 설명입니다.
담당자 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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