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산(敵産)은 본래 ‘자기 나라의 영토나 점령지 안에 있는 적국의 재산 또는 적국인의 재산’ 을 뜻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 일본인들이 물러간 뒤 남겨놓고 간 집이나 건물을 지칭한다. 국내의 적산가옥은 해방 후 일반인에게 대부분 불하(拂下)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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